‘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이 28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언론인을 포함하고 국회의원은 제외시키는가 하면, 도덕률이 아닌 법에 의해 민간 분야까지 규제한다는 논란 등 시행에 앞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하지만 ‘청렴(淸廉) 사회’를 지향하는 대대적인 실험은 이미 시작됐다. 때문에 현실을 인정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클린제주’를 구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탁금지법’의 목적은 부정부패(不正腐敗)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매뉴얼에 따르면 업무 연관성 여부를 떠나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금품을 제공하는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 처분을 받는다. 다만 3만원 이하의 식사와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함께 국민 누구나 15가지 유형으로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부정청탁을 시도할 경우 청탁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법 시행으로 업종별 희비(喜悲)도 엇갈리고 있다. 도내 유통업계는 5만원 미만의 저가형 선물세트를, 일부 식당에선 2만9800원짜리 ‘김영란 정식’ 메뉴를 내놓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소고기와 갈치 등을 취급하는 축산 및 수산물 업계는 사실상 5만원 미만의 선물세트 구성이 어려워 소비 위축에 따른 큰 타격이 우려된다.
벌써 법 개정 등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그건 차후의 일이다. 일단은 현실을 직시하고 각자 주어진 조건 속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근래 들어 청렴도가 땅에 떨어진 제주공직사회의 경우 ‘청탁금지법’을 대대적인 자성(自省)과 쇄신(刷新)의 계기로 삼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