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매 성폭행 시도 중국인 ‘징역 15년’
10대 자매 성폭행 시도 중국인 ‘징역 15년’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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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치밀한 범행 준비…피해회복 노력 없어”

최근 중국인들의 잇단 강력 범죄로 도민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도내 한 가정집에 침입해 10대 자매를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왕모(51)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주문했다고 28일 밝혔다.

왕씨는 지난 3월 서귀포시 한 농촌지역의 한 가정집에 여성들만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 경마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집에 침입키로 마음을 먹는다.

약 1개월 뒤 미리 준비한 부엌칼을 창문틈에 끼워 흔드는 방법으로 이 집에 침입한 왕씨는  금품을 찾다가 잠이 깬 A(가명, 18)양과 마주쳤다.

A양과 마주친 왕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양의 배를 찔렀고, A양이 흉기를 붙잡고 반항하자 왕씨는 왼손에 있던 둔기(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당시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양의 여동생 B(15)은 언니의 비명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왔고, 왕씨는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쓰러뜨렸다.

폭행 이후 왕씨는 안방으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했지만 찾지 못했고, 거실에서 깨어난 B양과  다시 마주한다. 왕씨는 원하던 금품을 발견할 수 없게 되자 B양에게 다가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정신을 차린 A양이 프라이팬으로 왕씨의 머리를 내리치면서 이 끔찍한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
범행 직후 왕씨는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A양은 전치 4주, B양은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만 거주하는 집에 침입해 상해를 가하고 강간 시도까지 했다”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회복하기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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