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후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한 중국인이 붙잡혔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중국인 A씨(24)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8월 중국인 일행 3명과 함께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후 알선책으로부터 다른 지역에 취업시켜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1인당 900만원의 알선료를 지불, 제주를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여객선에 실린 승합차의 지붕 위에 설치된 루프박스에 몸을 숨겨 무단이탈한 A씨 등은 지난 2년간 전남 영암 등지의 조선소 등에서 불법취업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현재 A씨와 함께 입국했던 일행 3명은 이미 추방됐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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