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반 본격 가동…양 행정시 내년 2월까지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반 본격 가동…양 행정시 내년 2월까지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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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산 노지감귤 출하시기에 맞춰 비상품감귤 유통 차단을 위한 단속활동이 시작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비상품감귤 유통을 차단해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해 기존 하우스감귤 단속반 등을 확대·편성해 내년 2월까지 선과장, 항만, 공항, 택배회사, 도매시장, 농산물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추석 전 운영하던 하우스 감귤 단속반을 노지감귤 출하시기에 맞춰 총 15개반·82명으로 확대·편성해 28일부터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에 나섰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비상품 감귤을 상습적으로 출하, 제주감귤 이미지를 훼손한 선과장 34개소에 대해서는 매일 선과장을 불시 방문하는 등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조례개정으로 택배 등 직거래에 관한 기준이 마련돼 1인이 하루동안 상품감귤 300kg이내는 출하신고 없이 배송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읍·면·동 책임하에 업소별 순회 단속도 실시한다.

제주시는 다음달 1일 감귤 유통 단속반을 출범 시켜 읍면동 11개 지역에 15개반·72명을 편성·운영하며, 행정·자치경찰단·감귤출하연합회와 공동으로 합동단속을 벌이는 등 감귤 출하기간 동안 상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산 감귤은 지난해에 비해 당도가 높아 가격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심리와 폭염·가뭄에 따른 작은 열매 생산량이 많아 비상품감귤 출하가 어느 때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도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올해산 감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감귤농가와 유통인들은 완숙과로 출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9월 한 달간 제주시 애월읍, 조천읍 등 극조생 감귤 생산지역에서 3건·3.6t의 비상품감귤 유통 사례가 적발돼 폐기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등 벌써부터 불법유통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비상품감귤 적발건수는 제주시 93건·90t, 서귀포시 229건·188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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