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 무단방류 ‘범죄성’ 철저히 수사해야
하수 무단방류 ‘범죄성’ 철저히 수사해야
  • 제주매일
  • 승인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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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두동 제주하수처리장의 수질기준 초과 오염수 무단방류와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6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소관부서인 제주도상하수도본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고발장에서 “상하수도본부는 오염기준을 초과한 하수를 방류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제주도로부터 6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 무단방류를 계속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가 제주하수처리장 처리능력 포화를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을 2015년에서야 발표한 것은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그러면서 “오염수 무단방류 행위를 원 지사가 묵인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사를 다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하수처리장은 정화 처리된 물을 파이프를 통해 800여m 떨어진 바다로 방류하고 있다. 그런데 유입되는 하수량이 처리용량을 넘어서며 정화기능이 상실돼 오염수가 장기간 그대로 방류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하수처리장은 지난해 6월 19일~12월 31일까지 125일간 총질소량이 기준치를 5배 이상 초과한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냈다. 올해도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244일 중 무려 197일이나 수질 기준을 초과한 물을 방류했다.

이처럼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하수처리장 주변은 황폐화해 죽음의 바다로 변하고 있다고 한다.

이유야 어떻든 이 지경까지 온 것은 행정의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범법행위다. 하수량이 어느 날 갑자기 폭증하는 것도 아닌데 앞을 예측하고 대비책을 세웠어야 했다. 제주도는 ‘청정과 공존’을 도정방침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 도정이 하수처리장 증설계획 외에는 제주하수처리장 과부하 대책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고도 도민들에게 환경 보호를 말할 염치가 있는지 묻고 싶다.

검찰은 이 사안의 범죄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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