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보조금 관리ㆍ운영지침 마련
도, 보조금 관리ㆍ운영지침 마련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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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선심성, 낭비성 논란이 일고 있는 보조금에 명확한 관리운영 근거를 담은 ‘제주도 보조금 관리·운영지침’을 마련,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한 이번 지침의 적용 대상은 제주도가 집행하는 모든 보조금이다.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은 도의 승인 없이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게 했다. 다만 보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하거나 보조금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경우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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