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감귤 운송계약 개선안이 형식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내 농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제주감귤협의회(회장ㆍ김봉수)은 지난 6월부터 지역농협 실무관계자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감귤 운송계약 개선안을 마련하고 12일 내놓았다.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우선 감귤 출하시기 이전에 운송계약을 완료키로 했다. 종전 감귤 출하시기가 임박해서야 입찰에 들어가 운송업체들이 이를 유찰시킬 경우 가계약으로 운송, 단가결정에서 불리한 위치한 놓이는 등의 폐단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동업업체의 농협별 중복 입찰참여를 금하고, 계약이행 부실화 방지를 위해 업체의 운송실적ㆍ능력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계약과정의 투명성과 사후평가 강화의 방편으로 ‘청렴계약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으로는 감귤 운송계약의 불합리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다는 회의적 시각이 팽배하다.
그동안 감귤운송의 가장 큰 문제는 업체간 담합에 더해 농협도 특정업체와 계속적으로 거래함으로써 운송단가가 업체의 ‘입맛’대로 결정됐다는 점이다.
때문에 지역농협을 몇 개로 묶어 입찰을 실시하는 ‘권역별 입찰방식’ 도입이 유력하게 거론됐었다. 이 경우 대규모 물량으로 운송단가를 낮추고, 농협과 업체간 유착 시비도 차단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이번 개선안에 채택되지 않았다.
또 입찰실시 시기를 조합의 자율에 맡긴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조합별로 입찰 시기가 다르면 그 만큼 운송업체 가격담합의 소지도 커지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농협의 ‘이기주의’ 때문에 감귤 운송계약 시스템개선의 핵심 사항은 빼고 선언적 의미의 몇 가지 사항만 개선안에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