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들 또 ‘봉' 된다
흡연자들 또 ‘봉' 된다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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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부담금’인상...10월부터 갑당 500원 오를 듯

흡연자들 또‘봉 된다’
‘건강부담금’인상...10월부터 갑당 500원 오를 듯
금연층 늘어...제주시 담배소비세 1년새 18% 감소


지난연말에 이어 재차 1년도 안돼 담배값이 오를 것으로 보여 흡연자들이 주머니가 더욱 쪼들리게 됐다.
담뱃값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현재 354원에서 558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담뱃값이 갑당 500원 인상 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호와 흡연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막 기 위해 담배 1갑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종전 354 원에서 558원으로 204원 인상된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돼 부담금 인상이 확정되면 담배 1갑당 가격도 뒤따라 500원씩 오르게 된다.
담뱃값은 지난 2003년 5월 김화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1000원 인상안’을 거론하면서 인상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지난해 말 우선 500원이 인상됐다.

올해 나머지 500원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그 내역은 △국민건강 증진부담금 204원 △담배소비세 131원 △지방교육세 66원 △엽연 초생산화안정기금 5원 △폐기물부담금 3원 △부가가치세 및 기타 유통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2001년 1갑당 2원이었으나 이번 인상으로 5년전 보다 무려 279배로 뛰게 된다.
한편 올들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금연열풍이 일면서 담배 소비 역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인삼공사는 제주지역에 공급되는 판매실적 공개를 꺼리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담배소비세가 1년새 20%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올해 6월 징수한 담배소비세는 14억4900만원으로 지난해 6월 징수액 17억6800만원 보다 18%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담배소비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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