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창단 ‘2명의 지휘자’ 어쩌나
합창단 ‘2명의 지휘자’ 어쩌나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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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해고지휘자’구제 재심신청 ‘원직 복귀’ 판정
제주시 뚜렷한 대책 없이 “공문 와야”원론적 답변만
▲ 양은호 지휘자(왼쪽)와 조지웅 지휘자

조지웅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합창단 전 지휘자(현 연구위원)가 지난 20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중앙노동위(이하 중노위) 심판위원회에서 제주시 문화예술과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서 승소했다. 결국 제주시의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 한 합창단에 ‘두 명의 지휘자’가 양산된 것이다.

제주시는 지난 5월 25일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방위) 판정에 불복, 지난 6월 24일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판정에 따른 재심을 요청했었다. 이후 지난 8월 언론브리핑을 통해 조 전 지휘자를 연구위원직으로 일단 복직 시키고, 재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제주시가 승소할 경우 향후 조 전 지휘자의 거취를 재논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오후 8시 근로자(조 전 지휘자)와 사용자(제주시) 대리인 측에 제주합창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은 ‘초심유지 됐다’는 중노위의 최종 결정이 최종 통보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즉 제주시가 조 전 지휘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부당해고이고, 이에 그를 ‘원직복직’시켜야 한다는 지방위의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통보 받은 제주시 양대윤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노동위는 근로자 편에 많이 서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우리가 주장한 사안, 결과 등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판결문을 보고 법률 검토 등을 하고 대응 방안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향후 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를 미뤘다.

지난 번 지방위 결과 때와 마찬가지로 제주시는 한 달 뒤 전달되는 판정공문만을 기다리며 합창단 역사상 초유의 두 명의 지휘자 등장으로 당장 야기될 합창단의 혼란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했다.

소송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양 국장은 “검토를 하는 것은 소송의 전제는 아니”라면서도 “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라며 판정문 내용에 따라 소송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다. 만약 제주시가 또다시 판정에 불복한다면 이후 행정소송,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지게 된다.

조 전 지휘자는 “제주시가 중앙위 최종판결 전 1년 치 급여를 제시하며 화의(화해하려고 협의함) 신청을 하기도 했지만, 돈 받고 그만 둘 수는 없었다”면서 입장 정리 후 향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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