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웅 전 지휘자 중노위서 결국 승소
조지웅 전 지휘자 중노위서 결국 승소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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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초심유지’ 판정…제주시 “판결문 보고 나서…”

조지웅 제주도립합창단 전 지휘자가 지난 20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중앙노동위(이하 중노위) 심판위원회에서 제주시 문화예술과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서 승소했다.

제주시는 지난 5월 25일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방위) 판정에 불복, 지난 6월 24일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판정에 따른 재심을 요청했었다. 지난 달 언론브리핑을 통해 조 전 지휘자를 연구위원직으로 일단 복직 시키고, 재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제주시가 승소할 경우 향후 조 전 지휘자의 거취를 재논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이날 오후 8시 근로자(조 전 지휘자)와 사용자(제주시) 대리인 측에 중노위의 최종 결정이 통보됐다. 중노위가 대리인 측에 전달한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도립제주합창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은 ‘초심유지’ 인정됐다.

즉 제주시가 조 전 지휘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부당해고이고, 이에 그를 ‘원직복직’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날 중노위 결심판결에 참석했던 이들에 따르면 위원들은 심의 이후 조 전 지휘자가 원직복직이 아닌 것으로 판명나면 제주시에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의견도 함께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주시는 조 전 지휘자에게 1년 치 급여를 제시하며 화의(화해하려고 협의함) 신청을 하기도 했지만, 조 지휘자는 이를 거절하면서 결국 ‘초심유지’라는 최종 결심판정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양대윤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노동위는 근로자 편에 많이 서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우리가 주장한 사항, 결과 등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판결문을 보고 법률 검토 등을 한 뒤 어떻게 대응해 갈지 결정할 것”이라며 답했다. 소송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검토를 하는 것은 소송의 전제는 아니”라고 했지만, 여지는 남겨둔 만큼 향후 제주시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식 판정 공문은 한 달 이내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 조만간 조 전 지휘자는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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