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가 전출금 운용을 소홀히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예산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13~24일 제주관광공사(JTO)를 대상으로 2014년 4월 이후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총 1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시정(3건)·주의(5건)·통보(4건)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도감사위에 따르면 JTO는 지난해 제주도로부터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하 전출금) 60억3000만원을 지원받아 27개 사업을 추진했다.
전출금은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JTO는 20억7300만원을 집행하지 않는 등 전체 예산의 34%를 불용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JTO는 시내 면세점 개점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면세점 개점 지연 등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100억원을 일시 총액대출로 받아, 불필요한 이자 79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시간외 근무수당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책수행비를 받고 있는 2급 이상 처장급 보직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165만3000원을 지급했다. 감사위는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회수하고, 업무처리자에 대해서는 훈계조치하도록 했다.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경력미달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교육훈련성적 평점 산정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면세점 사은품을 특정업체에서 40회에 걸쳐 유사품목을 구입,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외에도 감사위는 면세점 바닥공사 등을 하는데 있어 공사비가 과다 지급된 2건(2200여만원)에 대해 회수 조치토록 했고, 소홀한 미수금 관리업무도 시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