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밀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원어민 보조교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자로 마약을 밀거래한 제주시 J고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인 K(28·여.미국)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K씨는 지난달 29일 제주시 연동 자신의 숙소에서 마약을 국제특송화물(EMS)로 받다 잠복중인 검찰 수사관들에 적발돼 임의동행 형식으로 제주지검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제주세관이 사전에 마약류 밀수 혐의를 잡고 제주지검과 제주우편집중국에 협조공문을 보내 조사하는 과정에서 K씨의 마약 밀거래가 적발된 것이다. 마약은 미국에서 보내졌으며, 택배 상자 안에는 코카인 0.98g과 엑스터시 9.8g, 대마 등 3가지 마약(류)이 들어있었다.
검찰은 K씨가 지난 6월경 1차례 대마를 흡입한 정황을 포착, 일부 진술도 이끌어 냈으며, 지난달 29일부터 대마 0.3g 소지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K씨가 과거에도 마약을 밀거래 한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통신기록 분석과 함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발 분석 작업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구속기한이 있어 우선 K씨를 재판에 넘기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마약 투약과 소지 배경과 함께 주변인에 대한 조사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K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년간 제주시내 5개 중·고등학교에서 원어민보조교사로 일했다. 지난해 8월26일부터 J고 원어민 보조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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