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비 전출비율 상향 요구에“제주교육청 재량예산비율 전국 1위”
의회 “특별도 이후 교육 재정 수요 증가, 예산 비율 조정 필요” 입장
속보=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 상향 조정 논의에 대해 이번에는 ‘재정 자주도’ 논리로 맞서고 있다.
그동안 도는 특별도 출범으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실질적으로 제주교육청이 시·군세가 포함된 도세 총액의 3.6% 이상을 가져간다는 ‘파이 논리’를 내세워왔으나 특별도 출범 이전에도 4개 시·군이 평균 3%대의 교육경비를 지원해온 것으로 확인되자 새로운 논리를 찾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본 지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법정전출금 비율 상향 조정 움직임을 연속 보도(9월 12, 13일자 5면)한 데 대해 불가 입장에 대한 근거로 제주교육청의 높은 ‘재정 자주도’를 제시했다.
재정자주도란 시도교육청이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한다.
도 관계자는 “2016년 제주교육청의 재정 자주도는 94.2%로 전국 17개시도 중 1위”라며 “예산 재량권이 크다는 것은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반면 도의회와 도교육청 예산 관계자들은 재정 자주도가 실제 제주교육청이 갖는 재정적 여력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제주는 특별법에 따라 일정 비율(내국세 20.27%의 1.57%)을 통으로 받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목적을 명시한)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을 모두 받는 타 시도보다 재량권 지수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교육 예산이 충분한가의 여부는 교육적 특수성을 감안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가용성을 봐야한다”며 “세입의 성격만으로 재정 상태를 판단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더불어 제주도는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도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지자체 전출금보다 더 적은 쪽은 정부 전출금(2015년 7위)이라며 교육부에 먼저 상향 조정을 요청하라는 논리를 함께 펴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타 시도의 경우 시장·군수가 교육예산을 학교로 직접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자체 전출비가 적게 집계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도교육청의 지출 요인이 제주영어교육도시 신설과 이주열풍에 따른 학생 수 증가 등 특별도 출범에 의한 요소가 상당한 만큼 지자체 이전수입을 먼저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행자위 관계자들은 “특별도 출범으로 교육 재정수요가 증가한 것이 사실이므로 예산 비율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비법정 예산보다 법정 예산 비율을 높임으로써 도교육청이 짜임새 있게 예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