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1일 종친회 공금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K씨(57.남제주군)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종친회 총무인 K씨는 지난 3월 종친회 자금 4600만원 중 2000만원을 빼내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4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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