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신축공사 때 계약서 위조
빌라 신축공사 때 계약서 위조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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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11일 빌딩 신축공사 과정에서 거래 약정서를 위조한 정모씨(53.제주시)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2년 8월 고모씨(71.여) 소유의 빌딩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고씨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연대보증인란에 기재하는 등 거래약정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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