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을 상향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도의회 행정자치위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대규모 개발과 인구 유입 급증으로 늘어나는 교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6년 본예산 기준 제주도교육청의 예산은 8300억원. 이 가운데 76%인 6300억원은 정부이전수입이고, 나머지 1700억원이 법정·비법정전출금을 포함한 지자체이전수입(20%)이다.
문제는 법정전출금이 3.6%로 못 박힌 채 교육환경 급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모법(母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말한다. 이 법에 의하면 서울시는 지방세 총액의 10%를, 경기도와 광역시는 5%, 그 외 9개 시도는 3.6%를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도의 설명은 핑계에 불과하다. 제주특별법엔 제주의 경우 ‘특별자치도’임을 감안, 자체 조례를 통해 전출 비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체적으로 전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모법을 빌미 삼아 ‘3.6%’란 관행(慣行)을 특별자치도 이후에도 계속 적용하고 있다. ‘특별’의 의미를 스스로가 저버리고 있는 셈이다.
지금 제주지역은 도심과 시골 구분 없이 교육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열악한 도교육청의 재정으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정이 이런데도 제주도는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교육의 중요성을 너무 외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행자위가 전출금 비율 조정에 나선 것은 아주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아이들을 부족함 없이 키우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다. 제주자치도가 보다 전향적(前向的)인 자세로 나서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