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견해差" 항소
검찰, "견해差" 항소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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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체육 뇌물사건' 1심선고 불복

속보=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뇌물사건과 관련, 제주지방검찰청이 1심 판결에 불복해 고법에 항소했다.
지난 5일 오재윤 전 제주도청 기획관리실장 등 5명의 피고인에게 무죄와 집행유예 등이 선고가 이뤄진 뒤 일주일 내 항소해야 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항소기한 하루 전인 11일 제주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오 전 실장에게 1심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원과 검찰과의 견해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이모 전 생활체육협의회장과 고모 전 제주도비서실장, 생활체육협의회 간부 2명에 대해서도 형량이 너무 경미하게 결정됐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항소장에 이어 곧바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항소심 재판에서도 치열한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항소심 선고공판은 10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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