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시의 시민불편 외면 논란을 빚고 있는 중앙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문제를 놓고 ‘마침내’ 시민들이 일어섰다. 김춘식 이도1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966명은 최근 제주시가 중앙지하도상가 보수 공사를 하며 설치했던 ‘임시 횡단보도’를 공사 종료와 함께 철거하자, 이를 철회해달라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민들은 “원래 있던 횡단보도를 지하상가가 조성되면서 행정이 없애버려 30년 동안 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물론 시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원래 있었던 횡단보도를 시민에게 되돌려 달라”고 강조했다.
백번 지당한 지적과 요구들이다. 도의회가 조만간 해당 민원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라고 하니 해결에 기대감을 가져본다.
아무래도 도의회는 ‘귀를 막은’ 제주시와는 다를 것이다. 아니 달라야 한다. 제주시정이 시민들의 요구가 없더라도 교통약자의 불편 등 상황을 파악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할 정도의 ‘능력’이 되지 못함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도의회가 그 잘못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중앙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필요성에 대한 여론과 민원에 귀를 막고 눈을 감는 이유도 따져 묻고 질책해야 할 것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러한 불통행정을 하지 말란 법이 없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불편을 외면하는 시정은 불쾌하다. 심하게 얘기하면 없어도 그만이다.
머리가 모자라면 귀라도 열린 게 능력이라고 했다. 본지가 그동안 기획기사와 현장 프로 등을 통해 중앙사거리 횡단보도 필요성에 대한 교통약자는 물론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차례 역설했음에도 제주시는 철저히 외면했다.
결국 불통행정의 모습은 제주시의 자업자득이다. 횡단보도 진정을 넣은 시민들이 지적한 “노약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건널목 마련은 행정의 의무”라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횡단보도가 설치돼 시민불만이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지켜볼 것임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