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녕마을회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100년 이상 사용돼온 마을 농로는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서현석 부장판사)는 12일 김녕리 마을회(이장 임성만)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마을회가 현 토지주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아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해당 농로는 김녕리 김녕농산물저온저장고에서 묘산봉으로 이어지는 속칭 ‘빌레왓길’ 인근 6만5167㎡(1만9747평)이다.
주민들은 해당 토지가 일제 강점기 이전부터 농로로 사용하던 대한민국 소유의 마을공동 재산이었지만, 1934년 토지정리 과정에서 이 땅을 마을회 소유가 아닌 당시 구장(리장)이던 김모씨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서 문제가 된다.
해당 토지는 광복 이듬해인 1946년 12월20일 김씨의 아들 명의로 소유권 보전이 이뤄졌으며, 1992년 김씨가 사망하자 2008년에 손자에게 상속분할 등기됐다. 이후 손자 김씨는 등기 이전 직후 이 땅을 5억7346만원에 다른 사람에게 매각했으며, 이어 올해 1월 또 다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증여가 이뤄졌다.
그동안 마을공동 소유로 알고 있었던 김녕마을회는 해당 토지가 제3자에 넘어간 사실 뒤늦게 인지,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른다.
재판과정에서 마을회는 “이 땅이 과거 마을공동 소유로 수십여 필지의 밭을 이어주는 농로이자 마을에서 조림사업을 통해 가꾼 임야였다”며 소유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마을회가 이 땅을 당시 구장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더욱이 1934년 이전에 마을회와 대한민국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934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마을회가 현 토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도 부적합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