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정읍 양돈장에서 검출된 돼지열병 의심항체가 백신주(롬주)에 의한 것으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농장에 취해졌던 이동제한 조치도 해제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일 제주시 대정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검출된 돼지열병 의심항체가 야외바이러스가 아닌 백신주 항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역본부에 정밀검사 의뢰한 돼지열병 항체여부 검사에서도 소바이러스성설사병(BVD)이 아닌 돼지열병항체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초 의심항체는 백신주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발생농가에 대해 취해진 전면 이동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의 통제에 따라 도축장 출하도 가능하다.
제주도는 그러나 백신주 항체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 농장을 백신주 특별관리농가로 지정·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항체가 백신주로 확인됨에 따라 제반 대책을 이달말까지 마련하겠다”면서 “특히 농가·유통업체 등 연관 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전문가협의회 등과의 공론화를 통해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최종 돼지열병 재발방지대책을 내달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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