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오토바이를 차량으로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김모(7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38분께 자신의 트럭을 몰고 서귀포시 토평사거리에서 향토오일시장 방면으로 가던 중 진로 변경을 시도하다 앞서 가던 강모(73·여)씨의 오토바이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강씨는 골반이 골절되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주변을 지나던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함에 따라 사고 장면을 확인한 끝에 6시간 만에 김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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