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도의회 농수축경제위 심사에서 의결 보류됐다고 한다. 개정 조례안은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서귀포시의 동홍동 등 총 18개 동의 일부를 농어촌지역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이다. 현행 조례의 전체 인구 중 농업인 25%를 초과해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된다는 규정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특수한 여건 등을 내세우며 의결을 보류시켰다. “2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농어촌 혜택을 받으면 말이 되느냐”는 동료 의원의 의견 개진도 허사였다.
지난 한해 제주시로 귀촌(歸村)한 가구는 모두 4900여 가구에 달한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읍·면지역 귀촌 가구가 1700여 가구인데 반해, 전체의 60%에 이르는 2900여 가구가 동(洞)지역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간단하고 명백하다. 도내 38개 법정동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되어 농어민자녀 학자금 대출 등 똑 같은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제주 이주 귀촌인들이 굳이 농어촌을 택하지 않고 도심지역을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의 경우 ‘도시 집중화(集中化)’가 심화되면서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 같은 상황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갖가지 이유를 들어 의결을 보류시켰다니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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