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축구협 ‘스포츠맨십’ 필요”
“道 축구협 ‘스포츠맨십’ 필요”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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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상 신임 제주도축구회장의 과거 형사 처분 전력이 뒤늦게 자격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불필요한 당선인 흔들기라는 지적.

체육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심판위원장 시절 축구협회 간부 등과 친선경기대회 보조금을 나눠 가진 혐의로 경찰에 적발, 벌금형이 선고.

일각에선 “심판위원장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통합 축구협회장을 맡을 자격이 있느냐”는 의견과 “이미 죗값을 치렀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만큼, 불필요한 당선인 흔들기를 멈추고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스포츠맨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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