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내 불법행위
산림내 불법행위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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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입목을 불법으로 벌채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크게 늘고 있어서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북제주군은 올 들어 자체단속과 주민제보 등을 통해 산지불법전용 6건, 무허가 벌채 2건 등 산림내 불법행위 8건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적발된 6건을 이미 넘은 것으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 8일과 9일 북제주군 애월읍과 한림읍 산림지역에서 경계측량과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입목을 불법으로 벌채하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북군은 불법행위 주민신고 보상제을 운영하고 단속 및 주민 계도활동을 강화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북군은 산지불법전용이나 무허가 벌채, 희귀수목 도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신고했을 때 최고 500만원 한도내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선흘·교랠교래 곶자왈지역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보호단속공무원과 환경단체회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주 1회 합동 운영한다.
한편 북군은 산림 인접지 도로변 주민계도 현수막 300개를 제작, 산림지역 진입 도로변과 곶자왈 지역에 중점 게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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