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조업 일지에 불법으로 어획량을 축소해 기록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혐의로 중국어선 S호(150t)의 선장 마모(4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마씨는 7~8일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15km 해상에서 3000kg 상당의 조기 등을 잡았으나 조업일지에는 2900kg 적은 100kg을 적어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배타적경제수역법상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어선은 어획량 등의 내용을 조업 일지에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경은 마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담보금 2000만원을 낼 때까지 S호를 억류 조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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