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 표지에 불법으로 선박을 줄로 매어 놔 낚시를 하던 5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항로표지법 위반 혐의(선박에 관한 제한)로 K호(5.75t)의 선장 최모(5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씨는 10일 오전 11시12분께 제주 북쪽 33km 해상에서 항로 표지에 K호를 계류시켜 낚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로표지법상 누구든지 배의 지표가 되는 시설에 선박을 계류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경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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