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제주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를 보류한 것을 두고 설왕설래.
제주도는 읍·면이 아닌 농어촌으로 지정된 ‘도심’에 정착하면서 자녀 학자금, 건강보험료, 귀농·귀촌 창업자금 등의 지원을 받는 사례가 논란이 되면서 이를 조정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이견으로 결국 심의가 보류.
일각에서는 “지역민의 ‘표’로 당선된 의원들인 만큼 주민들의 권익 보호도 의원들이 할 일이지만, 벌써부터 ‘표심 관리’는 과도한 것”이라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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