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과세
주민세 과세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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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은 9일 2005년 8월 정기분 주민세를 일제히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북군이 올해 부과한 균등할 주민세는 3만741건 2억4300만원으로 지난해 3만2672건 1억8400만원에 비해 건수는 줄고 금액은 5800만원이 증가했다.
또한 개인 세대주에게 과세되는 주민세는 1억4500만원, 개인사업장 및 법인은 1800건 9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균등할 주민세는 기숙사 등의 일시적 거주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개인세대주와 개인 사업장, 법인에게 과세되는 것으로 북군은 기존 3000원이던 개인 세대주 세율을 올해부터 5000원으로 인상, 적용했다.
한편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는 사업장별로 5만원, 법인에 대해서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과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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