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지난해부터 화물부분에만 적용돼 오던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카드지급을 확대해 줄 것을 제주도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남군에 따르면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2001년부터 운송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물류비 주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수업계에 LPG, 경유사용량에 대한 일정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3개월 단위로 주유 영수증을 일일이 모아 해당 지자체를 방문, 신청하는 등 신청과정의 불편함과 주유대금 압박, 신청서류의 검토 등 행정력 낭비의 문제가 지적되자 지난해부터 화물부분에 대해 복지카드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복지카드를 사용하면 유가보조금에 대한 별도 신청절차 없이 주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을 때 즉시 혜택을 받게 돼 절차상 번거로움은 물론 행정비용 절감 효과를 얻고 있다.
하지만 복지카드제가 화물부문에만 적용되고 있어서 택시와 버스업계는 여전히 3개월마다 지자체를 방문, 유류비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남겨진 상황이다. 한편 남군은 지난 2001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일반택시 5개업체 159대, 개인택시 317대, 일반화물 8개 업체 73대, 개별 및 용달화물 179대 등 총 22억500만원의 유가 보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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