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예술단, 조례 무시 편법 운영”
“제주예술단, 조례 무시 편법 운영”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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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만 의원 “복직 결정 지휘자, 연구위원 ‘위인설관’ 잘못” 지적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6일 제주시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지웅 제주합창단 전 지휘자의 복직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예술단(이하 제주예술단)이 올해로 창단 31년을 맞는 가운데 예술단 운영 등을 담은 조례·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6일 속개된 제345회 임시회 제주시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지웅 제주도립제주합창단 전 지휘자 해촉 및 복직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이 자리에서 이선화 의원(새누리당, 삼도 1·2동 오라동)은 “제주예술단이라는 조직이 처음 창단했을 당시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음에도 조례·규정 등이 전혀 업그레이드가 안됐다”면서 “조례에 실력 미달(평정 70점 이하)인 단원은 ‘해촉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좋은 단장을 만나면 일 못해도 그냥 예술단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때문에 조지웅 전 지휘자 문제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는 것”이라며 “예술단 체제를 어떻게 개편할지 현실적인 반성과 논의가 필요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제주시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조지웅 전 지휘자와 관련해서도 이 의원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예술단원과 행정의 사이가 나빠진 것은 사실”이라며 “원직으로 복직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단원들의 상처 해결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또 다른 갈등이 재생산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주예술단과 행정의 갈등은 결국 도민들의 문화예술권이 침해되고, 세금이 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것”이라며 “고경실 제주시장은 물론 양대윤 문화관광체육국장의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희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2동)도 “제주시는 지방노동위원의 결정에 따라 조 전 지휘자를 연구위원직으로 복직 시켰다”면서 “앞서 감사위원회와 지방위 처분 결과가 있는데도 제주시가 이에 불복, 재심을 청구한 것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지휘자의 연구위원 복직이 편법 운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지방위는 ‘원직’으로 복직 결정을 내렸는데 제주시가 조례에도 없는 연구위원직을 만든 것은 편법으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양대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에 대해 “조 전 지휘자에게 불협화음이 없도록 사전 당부를 했다”면서 “조례 개정의 경우 제주도와 함께 업무 협의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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