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피서관광 훼방‘아시아나 파업’
이르면 내일‘긴급조정권’
정부, 관련부서 간담회서 방침 결정
23일째 계속되고 있는 아시아나 조종사들의 파업으로 제주 관광업계가 결정적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금주중 긴급조정권을 발동키로 하고 관련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8일 아시아나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관련부서 간담회를 개최, 긴급조정권 발동에 따른 대책을 협의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아시아나 노사교섭 진행상황에 비춰 자율타결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고 보고 이르면 오는 10일을 전후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키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해 노동장관이 신홍 중노위원장을 만나 의견을 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권 발동 등 범정부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은 조종사 파업이 더 이상 장기화될 경우 국민 불편 뿐만 아니라 생명과 안전이 우려되고 수출입 운항 등 국민경제 차질과 대외 신인도 하락이 현실화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후 정부의 조정 및 중재 과정에서 공익적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차원에서 관계법상 비교섭 대상인 인사.경영권 관련사항에 대한 노조의 요구는 배제하되 근로조건 부분은 충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긴급조정권 발동에 따른 중노위 조정이 15일 이내에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재에 회부할 수 있고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긴급조정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공익사업의 쟁의행위가 규모가 크고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장관이 발동하는 것으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