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술렁이고 있다.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시행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아직 법이 시행되기 전인데도 벌써부터 선물세트 구매를 기피하는 등 체감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부가가치 높은 고품질의 상품을 준비하여 넉넉한 추석명절을 맞으려 했던 상인들로서는 큰 시련이 닥친 셈이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선 청탁금지법 시행취지의 이해를 돕고,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피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의 이러한 행보와 상인들의 자구노력에도 여전히 상황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제주의 특산품인 갈치, 전복, 한우, 황금향 등이 단가 자체가 높은 터라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저가 선물세트 구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도서지역 특성상 택배운임을 비롯한 물류비용도 여전히 상인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현재 도에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책을 찾기 위해 상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이와 함께 도민들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청탁금지법 시행은 지역사회에 오랜 세월 뿌리내려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로 인해 1차 산업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대한 불필요한 피해는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 여러분들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절실하며, 아울러 불필요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풍요로운 추석명절의 전통이 퇴색되지 않도록, 넉넉한 마음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향하는 도민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