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일 앞둔 홍보·투표지 SNS 게재’ 벌금형
‘총선일 앞둔 홍보·투표지 SNS 게재’ 벌금형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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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7)씨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강씨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1월29일 제주시 갑 예비후보 K씨의 홍보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과 사우나에 비치해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2조와 제255조는 선거일 180일 이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후보자를 나타내는 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하거나 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전투표일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혐의(공직선걱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장모씨(45)에 대해 벌금5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4·13총선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북구강서구갑 선거구 A후보자에게 기표한 뒤 해당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 SNS에 올린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같은 행위는 투표의 비밀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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