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업자 검거
억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업자 검거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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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운영 21억 부당이득

해외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2곳을 개설·운영하면서 2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 2명이 경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사무실을 차리고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2곳을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중간관리자 김모(32)씨와 운영 종업원 서모(2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베트남에 남아있는 공범 8명을 붙잡기 위해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 베트남 공안과 협의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법 사설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2개를 개설, 내국인 회원들이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결과를 예측한 뒤 베팅하도록 해 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이중 21억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들은 주로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도박사이트 IP주소를 변경했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영사무실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융계좌 및 접속 IP주소,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추적·분석해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해 국내로 입국하던 중간관리자 서씨와 운영 종업원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베트남 공안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해 베트남에 있는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과 공범 8명에 대해 합동 단속과 검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특히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 도박은 서민경제 파탄의 주범으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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