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지해수풀장 사건’ 도지사도 자유롭지 못해”
“‘곽지해수풀장 사건’ 도지사도 자유롭지 못해”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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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비판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원상복구에 따라 공무원 4명에게 변상금 부과 처분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반쪽짜리 감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감사위가 곽지 해수풀장 공사와 관련된 공무원 4명에게 총 4억4000만원을 변상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이는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겪어야할 과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위 공무원에게 책임이 집중됐다며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기 싫어 업무에 적극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그러며서 “감사위는 해수풀장 공사를 결재한 공무원들을 처벌 대상으로 삼았지만, 시장과 부시장은 제외됐다”면서 “곽지 해수풀장 사업은 특별교부세(국비) 3억원과 지방비 5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부시장과 시장 결재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결재라인에 포함된 공무원만 처벌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위가 공정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직 공무원 책임성 여부를 밝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감사는 반쪽짜리”라며 “감사위 감사가 완전해지려면 검찰의 고위직 수사 결과에 따라 형평성 있는 처벌이 진행돼야 하며, 도지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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