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점수 낮아도 ‘철밥통’ 이상무
평가 점수 낮아도 ‘철밥통’ 이상무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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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야 할 실타래 제주예술단 <2> 유명무실한 평정
저평가 단원 해임 강제조항 없어 기량 향상 저해
부산시 ‘상시평가’ 도입 대조 … “조례 개정 필요”

최근 조지웅 제주도립제주합창단 지휘자 계약해지 과정을 통해 예술단원들의 복무와 실기평정에 대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관이 운영하는 예술단의 단원들을 공무원으로 봐야 하는 지, 아니면 예술가로 자유롭게 운용해야 하는 지가 핵심이다. 이에 본지는 제주예술단 단원들의 겸직과 복무규정, 단원평가 체제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제주예술단은 올해로 창단 31년을 맞는다. 하지만 그동안 제주예술단이 관 주도 예술단으로서 제주를 대표하는 공연을 양산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은 편이다. 그 과정에 도내 예술인들은 유명무실한 평정 제도도 일부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제주예술단은 위촉 만료 전 실기 및 근무평정을 통해 기량이 저하된 단원들에게 재평정 기회를 주고, 점수가 70점 이하일 경우 ‘해촉 할 수 있다’고 조례와 규정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태껏 각 예술단체에서 재평정을 통해 해촉 된 단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원 해임이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혹 70점 이하의 점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촉 해야’ 하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 제주합창단 공연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타 지역의 경우는 어떨까. 부산시립예술단은 지난 2012년 조례 개정을 통해 ‘상시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유명무실한 조례를 근거로 진행되던 무의미한 평정을 개선해 단원들의 경쟁을 유도하고 예술단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부산예술단은 단 한 번의 기존 평가제도가 평소 단원들의 예술단 참여도, 기여도, 예능도를 판단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부족하다고 보고, 종합평정(상시·정기평가, 근무상황평정, 경력 및 가점 평정)을 실시해 총점이 75점 미만인 단원은 ‘해촉한다’고 조례에 명시했다.

물론 상시평가가 기존의 평가와 중복된다는 일부의 불만도 있지만, 상시평가 시행 이후 단원들 간에 긴장감이 부여됐고, 자신들의 기량을 높이려는 단원들이 늘어나면서 예술단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 부산시는 판단하고 있다.

제주예술단은 그동안 자발적으로 그만두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신입 단원들을 선발해왔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전체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단원을 매번 충원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몸이 악기이고 도구인 예술단원들의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실질적인 연주와 노래, 무용 등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황에도 신입단원 충원은 저조하고 일부 능력이 없는 장기근무자만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능력을 통해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오디션(실기평정)에 따라 해촉 할 수 있는 근거기준이 모호한 점은 최소한의 정화작용도 불가능 한 상태로 예술단을 운영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다.

단원들의 노령화는 예술의 깊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예술단에 신선한 아이디어와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점도 사실이다.

예술단체 대표 A씨는 “예술단에서 진행되는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 데, 그것부터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일부 단원들이 국민세금을 받아 근무를 하지만 발전의 노력이 저조한 것”이라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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