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읍.면제
부읍.면제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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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은 부읍·면장제가 폐지될 당시 형태로 부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8일 북군에 따르면 1998년 정부의 지방행정구조조정으로 기구 및 정원감축으로 폐지된 부읍·면장제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난 1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단과의 면담에서 "정원과 직급 조정없이 현부서 재직자중 6급 담당주사를 발탁해 겸임발령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읍면의 6급 담당주사 중 부읍·면장으로 겸임발령할 경우 겸임자의 업무가 과중할 뿐 아니라 읍·면담당사무영역간 사무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어 부읍·면장제 부활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 북군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북군은 1998년 이전 부읍장은 5급, 부면장은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 부활돼야 한다는 의견을 건의키로 했다.

한편 현재 각 읍·면은 동지역과 달리 면적이 넓고 읍면장이 일선행정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지역동향을 살피고 직원복무관리, 대외활동 업무 등을 하다보면 주민과의 대화행정 등 현안업무 추진에 한계가 노출됨으로써 부읍·면장제 부활에 대한 주장에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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