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A 제주 유치과정 문제없다”
“SJA 제주 유치과정 문제없다”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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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심의위 현지실사 결과 발표…계약 및 절차 재확인
▲ 제주도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 대표단이 미국 버몬트 주의 세인트존스베리 아카데미를 찾아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실사를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 제공

제주도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위원장 이인회 제주대 교수)가 졸속 추진, 과장 홍보 논란이 일었던 ‘세인트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SJA JEJU) 승인과 관련해 “유치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도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는 지난 6월 국제학교설립심의위원회의 모 위원이 졸속 추진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자 지난달 26일부터 9월 1일까지 미국 버몬트 주의 SJA를 방문해 현지 실사를 벌였다.

5일 발표내용에 따르면 위원회 대표단 4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은 SJA 본교 이사진을 직접 만나 유치 계약내용과 절차를 재확인했다.

그 결과 SJA 이사진과 학교 관계자들이 CVA(계약)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인성, 질문, 공동체를 중시하는 교육철학을 SJA Jeju에 구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사단은 또, 버몬트 주 교육청을 방문해 지역사회 내 SJA 명성을 확인했고, 교사·학생과의 면담에서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고도 설명했다.

실사단은 버몬트 주 교육청 부교육감의 말을 인용해 ‘SJA가 현지에서 오랜 전통(1842년 설립)을 가졌고, 미국의 다른 주외 외국에서도 많은 학생(24개국 193명)들이 입학했다’고도 전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네 번째 학교인 SJA JEJU는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지난 4월 착공했다. 부지 10만 2000㎡에 전체 면적 5만 9110㎡ 규모로 지어진다. 정원은 68학급 1254명 규모다. 유치원(K-12)부터 고등학교(9~12학년)까지 통합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제기된 의혹은 ▲본교 졸업생과 SJA 제주 졸업생의 동등한 자격 취득 여부 ▲명문학교라는 해울 측의 표현 문구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 ▲제주도교육청의 최종 설립 승인 없는 착공의 위법성 여부 ▲본교와 정식계약 없이 SJA 제주 설립 추진 의혹에 따른 계약의 법적 효력 등이다.

당시 감사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설립 절차상의 문제에 감사를 진행할 만큼의 부적격 사항은 없다며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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