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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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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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8일 주변 가게 등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은 고모씨(38)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이달 초순 제주시 삼도동 소재 J보살에 들어가 K씨(45.여)에게 가슴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1만원만 달라고 협박하는 등 주변 가게 6곳에서 전과자임을 과시하며 6만 5000원을 빼앗은 혐의다.

고씨는 또 지난달 28일 오전 제주시 삼도동 소재 비디오가게에 들어가 진열장에 있는 비디오테이프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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