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 의한 행정심판청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행정심판청구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와 이익이 침해당한 사람이 그 구제를 위해 행정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올 상반기 중 도내에서 제기된 행정심판청구 및 처리건수는 제주시 21건을 비롯해 서귀포시와 북제주군 각 1건, 남제주군 4건 등 27건으로 지난해 4개 시·군의 전체 행정심판청구 건수 34건의 80%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행정심판청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행정심판제도가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데다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주민이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도내 행정심판청구의 대부분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된 것은 제주시가 인구도 많고 그만큼 행정행위 자체가 복잡다단해 주민들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당할 개연성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실 행정심판제도는 국민의 권익보호와 구제 수단으로서 필요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각종 행정행위에 있어 적법 타당한 집행만 이뤄진다면 행정 쟁송(爭訟)에 이르는 국민과의 다툼은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무원들이 각종 민원이나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능동적으로 ‘되는 방향’으로만 접근을 한다면 행정심판에까지 가지 않아도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행정심판청구 건수가 증가할수록 행정에 대한 불신도 함께 자랄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의 사고(思考)행태가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그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행정행위를 해나간다면 주민들과의 분쟁도 잦아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