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공무원인가, 예술인인가”
“그들은 공무원인가, 예술인인가”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6.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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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야 할 실타래 제주예술단 <1> 지위(겸직문제)
5개 단체 1개 조례로 공무원처럼 특색없이 운용
겸직 규제 풀어 ‘전문예술인력’으로 활용 의견도

최근 조지웅 제주도립제주합창단 지휘자 계약해지 과정을 통해 예술단원들의 복무와 실기평정에 대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관이 운영하는 예술단의 단원들을 공무원으로 봐야 하는 지, 아니면 예술가로 자유롭게 운용해야 하는 지가 핵심이다. 이에 본지는 제주예술단 단원들의 겸직과 복무규정, 단원평가 체제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이하 제주예술단)은 제주시에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과 서귀포시에 관악단, 합창단이 있다. 이들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립’이라는 예술단으로 묶여 외형적 통합을 이루긴 했지만 여전히 운영은 제주시(교향악단, 합창단), 서귀포시(관악단, 합창단), 제주도문예진흥원(무용단)이 각각 나눠하고 있다.

현재 제주예술단은 특별자치도 출범 1년 만에 제정된 ‘제주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 단원들의 복무규정과 임금, 신분상의 규약 등을 공무원에 준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나 규정 등이 각 단체의 특색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통합 되면서 단체 특성에 따른 근무 여건의 차이를 섬세하게 구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또 단원들의 지위가 공무원과 예술인의 경계 사이에서 모호한 상태인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 지난해 8월 8일 제주 서귀포시예술의전당에서 협연을 펼치고 있는 제주도립서귀포관악단, 제주합창단, 서귀포합창단.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의 ‘겸직’ 문제다. 관련 조례는 단원들이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업무와 관련된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 등 행정 관계자들은 단원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공연활동을 하는 예술단원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연습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외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단원들은 전문 예술인 과정을 거친 그들이 단순 조례 규정을 이유로 제자조차 양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역 예술 인력풀을 가동하는데 한계를 두는 것과 같기 때문에 도민들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예술단 단원들을 시민들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 아동센터나 청소년, 아마추어 단체, 문화강연 행사 등에 활용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해석도 내놓는다.

여전히 행정은 이들이 공무원인지 예술인인지 “애매하다”고 말한다.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원들을 ‘공무원’으로 봐야할 것인지, ‘예술인’으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예술 공무원’이라는 새로운 잣대로 보아야 할지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성격이 다른 5개의 단체를 하나의 조례로 공무원처럼 규제하며 관 주도 행사에 동원하는 예술단으로 꾸릴 것인지, 자유와 평가라는 제도를 통해 제주를 대표하는 단원으로 성장시킬 것인지, 여전히 선택의 몫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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