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의 ‘영양가 없는’ 급식대책
도교육청의 ‘영양가 없는’ 급식대책
  • 제주매일
  • 승인 2016.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논란을 빚고 있는 학교급식과 관련 마침내 개선(改善)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오랜 뜸을 들인 결과치곤 ‘영양가가 없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개선안의 골자를 보면 학교급식업무 전반에 대한 교장·교감 확인절차 의무화를 비롯해 식재료 업체와 학교 간 대면접촉 홍보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학교급식비 목적 외 사용금지와 계약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주를 이룬다.

이 같은 내용들은 대부분 기존 급식 규정을 되풀이한 것으로 원론(原論)적인 수준에 가깝다. 예컨대 교장·교감의 확인절차 의무화나 학교급식비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식재료 구매 시의 지방계약법령 준수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식재료 안전성 검사와 납품업체 점검 강화를 밝히면서도, 점검 횟수를 늘리거나 점검 항목에 변화를 주는 실질적인 강화 조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선언적(宣言的) 내용’에 치우친 대책으로 과연 학교급식 문제가 현저히 개선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급식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대응책이 잘 만들어져 있어 추가할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다. 참으로 안이하고 한심한 현실 인식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대응책이 완벽했다면 ‘납품 비리(非理)’ 등 지금과 같은 급식 논란은 없어야 했다.

급식문제 해결은 ‘제도가 아니라 의지(意志)’에 달렸다. 책임자의 확인절차 의무화 등 각자 맡은 바 범위에서 법과 원칙만 잘 준수하더라도 급식으로 인한 논란은 바로 개선될 것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놓고 어른들이 장난치는 일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