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경작금지 위반…당국 실태파악도 못해

제주시가 지난해부터 초지(목장용지)를 무단으로 개간, 농작물을 재배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방침을 세웠지만 불법 경작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축산 농가들은 사료작물 파종 및 가축 방목에 어려움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당국은 이런저런 이유로 실태파악 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지역의 한 목장. 약 4만평(13만2231㎡) 규모의 초지에 해바라기가 심어져 있었다. 해당 지역은 목장용지로 농작물 경작이 금지됐지만 버젓이 해바라기를 경작하고 있었다.
인근에 한 축산농민은 “이렇게 목장용지에 불법으로 경작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료작물을 파종하거나 가축을 방목할 토지가 줄어들고, 토지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이 곳은 얼마 전 당국에 고발조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상복구는커녕 아직도 작물재배가 한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법상 목장용지에서 불법 농작물 재배 등 초지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해 초지조성 단가의 3배 이상의 벌금(㎡당 1804원)을 물게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농산물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하락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초지를 무단으로 개간, 농작물을 재배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돼지열병에 따른 인력 투입 등을 이유로 올해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 6월말 관내에서 돼지열병이 발병하면서 초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파악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현재 읍면 지역에서 관련 자료를 수합하고 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제주의 초지면적은 1만6648㏊로 전국 초지면적(3만5763㏊)의 46.6%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