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개간’ 고발 목장용지 불법경작 ‘의혹’
‘무단개간’ 고발 목장용지 불법경작 ‘의혹’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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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 소재 목장 원상복구커녕 해바라기 재배
농작물 경작금지 위반…당국 실태파악도 못해

제주시가 지난해부터 초지(목장용지)를 무단으로 개간, 농작물을 재배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방침을 세웠지만 불법 경작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축산 농가들은 사료작물 파종 및 가축 방목에 어려움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당국은 이런저런 이유로 실태파악 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지역의 한 목장. 약 4만평(13만2231㎡) 규모의 초지에 해바라기가 심어져 있었다. 해당 지역은 목장용지로 농작물 경작이 금지됐지만 버젓이 해바라기를 경작하고 있었다.

인근에 한 축산농민은 “이렇게 목장용지에 불법으로 경작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료작물을 파종하거나 가축을 방목할 토지가 줄어들고, 토지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이 곳은 얼마 전 당국에 고발조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상복구는커녕 아직도 작물재배가 한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법상 목장용지에서 불법 농작물 재배 등 초지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해 초지조성 단가의 3배 이상의 벌금(㎡당 1804원)을 물게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농산물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하락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초지를 무단으로 개간, 농작물을 재배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돼지열병에 따른 인력 투입 등을 이유로 올해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 6월말 관내에서 돼지열병이 발병하면서 초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파악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현재 읍면 지역에서 관련 자료를 수합하고 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제주의 초지면적은 1만6648㏊로 전국 초지면적(3만5763㏊)의 46.6%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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