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제주판 도가니’로 불리며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긴 여성장애인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자 중 3명이 면소 판결을 받고 석방되면서 도민사회가 공분.
지난 2일 대법원은 2002년 4월 제주시내 모 아파트에서 여성 장애인 A씨(당시 23세·지적장애 2급)를 번갈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41)씨와 이모(41)씨, 김모(41)에 대해 면소판결을 확정.
이에 도민들은 “이번 판단은 개정된 법률의 입법취지와 사회적 공익을 고려해 유죄로 봐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잔혹한 범죄에 법원의 판단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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