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무자격 ‘불법 여행업’ 판치는 제주관광
무등록·무자격 ‘불법 여행업’ 판치는 제주관광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6.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8월까지 불법행위 144건 적발 …단속 강화 시급

A씨는 올해 외국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 10명을 모집 후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1인 16만원씩 489여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무등록 여행업’ 행위를 했다가 적발됐다.

B씨는 외국인 관광객 7명을 대상으로 자가용을 이용해 2박3일 일정의 관광을 시키면서 1인 1일 3만5000원씩 73만5000원을 챙겼다가 단속에 걸려들었다.

이처럼 제주관광시장에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 단속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4일 제주도자치경찰단 등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까지 무자격 가이드 고용 등의 불법 행위를 일삼다 적발된 경우가 144건에 달하는 것을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무자격가이드가 116건으로 가장 많고, 무등록여행업 18건, 전담여행사 지정마크 미부착 3건,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 3건 등이다.

특히 여름 성수기를 맞아 8월 한 달 간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만 23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달 4일자로 개정된 관광진흥법이 시행되면서 6명의 무자격 가이드가 처음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무자격 가이드인 경우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건수(66건)의 2배에 달하는가 하면 전체 적발 건수의 80%를 차지,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가 요구된다.

이들 무자격 가이드를 통해서는 제대로 된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뿐더러, 쇼핑 강요 등의 병폐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관광경찰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초기 단속 실적이 많았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전개해 불법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