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안일한’ 급식문제 개선안 ‘빈축’
도교육청 ‘안일한’ 급식문제 개선안 ‘빈축’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6.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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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납품업체·영양(교)사 주의 촉구에만 그쳐
운영위 “책임 분산돼 소극적…이대로 개선 어려워”

최근 정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전국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영양가 없는’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1일 도교육청 담당부서는 기자실을 찾아 정부 조사에서 도내 11개 업체와 5개 학교에서 문제가 적발된 데 대한 교육청 차원의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개선안의 골자는 ▲학교급식업무 전반에 대한 교장·교감 확인절차 의무화 ▲식재료 업체와 학교 간 대면접촉 홍보행위 금지 ▲식재료 구매 시 지방계약법령 준수 ▲학교급식비 목적 외 사용금지 ▲계약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행정처분 받은 업체 입찰시 참여제한 조치 철저 ▲각종 학교급식 점검 강화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1일 일선학교에 보내 준수를 촉구하는 한편, 오는 9일로 예정된 학교장 급식 특별교육에서도 관련 내용을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발표 안은 기존 급식 규정을 되풀이한데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식재료 안전성 검사와 납품업체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히면서도 점검 횟수를 늘리거나 점검 항목에 변화를 주는 등 실질적인 ‘강화 조치’는 내놓지 못 했기 때문이다.

관련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 문제의 경우 이미 법에서 위반자 처벌 수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새삼 강화한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 나머지는 학교장과 납품업체, 영양(교)사 등 급식 관계자들에게 준수를 촉구하겠다는 선언적 수준이 대부분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급식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대응책이 잘 만들어져 있어 이번 발표에 추가한 사항은 없다”며 “관계자들 교육 시 문제로 지적된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지역은 이번 정부 합동점검에서 식재료 납품업체들이 냉장·냉동육을 바꿔 납품하거나 허위 소독필증을 제출해 실제로는 소독하지 않은 차량으로 식재료를 납품하는 등 11개 업체와 5개 학교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식재료 검수의 한계와 납품업체들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교육청 단위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지만 도교육청은 정부 발표 보름 만에 ‘싱거운’ 대책을 발표하는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는 “급식문제 책임이 지자체, 교육청, 정부 부처 등에 분산돼 있어 누구하나 적극적인 대안을 찾지 않는 모습”이라며 “기존 점검 매뉴얼로는 이번 조사 결과 적발된 문제들을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교육부 등 5개 정부부처는 전국을 대상으로 급식 점검을 실시하고 129개 업체에서 202건을 적발, 이 중 45건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또 학교 점검에서는 471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382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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