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표시해 소비자를 속인 업자들은 내년부터 원산지 위반사실을 대중매체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6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에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에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위반사실 공표를 명령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원산지 표시위반 농산물 규모가 50t 또는 시가 1억원을 넘거나, 연간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 뒤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 등에 공표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 들어 상반기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건수는 전국적으로 2154건에 달한다. 품목별로는 삼겹살 수요가 많은 돼지고기가 2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곶감 112건, 쇠고기 103건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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