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오후 1시33분께 서귀포시 동홍동 모 아파트에서 진모(55·여)씨가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방화했다며 소방에 직접 신고했다.
불은 발생한 지 19분 만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이 과정에서 소방 당국은 아파트 문이 열리지 않자 강제로 열어 불을 끈 것으로 알려졌다.
진씨는 만취 상태에서 방화를 시도했으며 현재 건강 상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진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