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제주은행(은행장 이동대)은 31일 제주은행 본점에서 제주은행과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노란우산공제 홍보 및 가입대행 업무를 망라하는 것으로 양 기관은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힘을 모으게 된다.
특히 기존 노란우산공제 판매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11개 시중은행 및 우체국에 이어 서울, 부산, 제주 등에 37개 지점망을 갖춘 제주은행까지 노란우산공제를 취급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운영하는 제도다. 공제금에 대한 압류 금지와 연간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병원(건강검진) 및 장례식장 할인, 하계휴양소 이용, 상해보험 가입 및 가입자간 커뮤니티를 통한 재능기부 활동과 변호사·변리사 등의 전문적인 법률자문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박성택 회장은 “불확실한 경제여건에 힘들어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어려운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제주은행은 한국은행 지원자금에 대한 금융비용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