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청구 실익 논란”
“재심의 청구 실익 논란”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6.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30일 제주시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변상명령 요구 조치에 대한 원희룡 도지사의 대응이 주목.

원 지사는 결과 공표에 앞서 지난 26일 “하위직에 책임을 전담시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전 재산으로도 감당되지 않는 변상금액은 과하다”며 “재심의를 청구하겠다”고 언급.

그러나 도감사위가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관련법은 “감사위원회의 변상명령요구 단계에서는 손해액을 감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심의 청구는 실익이 없을 전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